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25년 전 지인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 내내 남편은 폭군 그 자체였다. 뭐든 자기 뜻대로 했고 조금이라도 토를 달면 폭언과 폭행이 뒤따랐다"고 운을 뗐다.
신혼 초부터 남편은 여러 사업을 벌였다. 주유소부터 시작해 나중에는 친구와 함께 골프장 사업까지 했다. A씨는 주유소 운영을 도맡았고 남편은 친구와 골프장 사업에만 매달렸다. A씨는 "골프장이 잘되자 남편은 욕심을 부렸다. 무리하게 대출받아 골프장을 하나 더 열었고 결국 사기를 당해 주유소 부지를 제외한 모든 재산이 날아갔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말 A씨는 자궁암 진단을 받았고 수술까지 받았다. 하지만 남편은 바쁘다는 이유로 병원에 오지 않았다. 이후 남편의 행동이 더 충격적이었다.
A씨는 "남편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저에게 시어머니를 모시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제가 몸이 아파 당장은 어렵다고 말하자 남편은 제 얼굴에 구두와 옷을 던지고 TV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다"고 밝혔다.
이어 "말리던 큰딸마저 거칠게 밀쳤다. 저는 급히 맨발로 집을 뛰쳐나왔고 그 뒤로 별거 중이다"라며 "남편은 제가 운영하던 주유소 부지에 5억원 근저당을 설정해 놓고는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까지 걸어왔다. 저 역시 더는 함께 살 마음이 없다. 다만 재산분할만큼은 억울함 없이 받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홍수현 변호사는 "남편이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A씨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 전에 남편이 재산을 빼돌렸더라도 이미 폭력이나 별거 등으로 곧 이혼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다면 재산 분할 반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돈을 빌려 간 남편 친구에게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도 사건을 병합해 한 번에 해결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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