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가 제정한 '광명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가 지난 17일 열린 제29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며, 전국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 해당 조례는 다음 달 2일 공포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 △종합계획 등 수립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등 기본사회 정책 전반이 담겼다.
특히 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조항이 포함돼 시민이 주도하는 기본사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
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는 시장과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 등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광명시의회 추천 의원, 시민사회단체, 청년,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시민 대표가 참여해 정책 과정 전반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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