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고객센터에서 고객의 결제 내역을 몰래 확인해 뒤에서 조롱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카드사 고객센터 직원이 고객의 결제내역을 무단으로 확인한 뒤 뒷담화 했다가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7일 JTBC '사건 반장'에서는 30대 여성 A씨가 지난 8일 겪은 황당한 일화가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걸려 온 전화를 받지 못했다. 이후 음성사서함에 메시지가 남겨져 있어 확인했다가 해당 카드사 직원들이 A씨 결제 내역을 언급하며 대화하는 내용을 듣게 됐다.


음성 메시지에서 카드사 고객센터 직원 B씨는 "야, 동전 노래방이 1000원이가? ○○아, 동전 노래방이 1000원이야?"라며 "1000원으로 노래방이랑 오락실이랑 하루에 이만큼… 서른여덟살 여자인데 동전 노래방한 것 같은데 이러고"라고 비웃었다.

분노한 A씨는 카드사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카드사 측은 "직원이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직원들의 대화 내용 자체가 불법도 아니고 개인정보 유출한 것도 아니지 않냐"고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결국 A씨는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문의했고 "고객의 카드 결제 내역을 직원이 열람하는 것도 개인정보유출에 해당한다"는 답변받았다. 그제야 B씨는 A씨에게 직접 전화해 "안일한 판단이었다.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모욕감을 느낀 A씨는 정식으로 금감원과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