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이날 오후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5월4일 전 연인이었던 30대 여성 B씨와 그의 남자친구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살인과 스토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B씨 집에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먼저 흉기를 휘두른 건 C씨였다"며 "나는 기절해 버려서 이들이 어떻게 숨졌는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방어 차원에서 C씨를 2~3회 찌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B씨와 헤어진 적도 없고 문자도 최소 10회만 보냈다며 스토킹 행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사 측은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A씨 주장을 반박했다. 그가 포털 사이트에서 살해 방법을 검색한 점, 미리 흉기를 구매한 점, 살해 현장 곳곳에서 A씨 유전자가 나온 점, B씨 손톱에 A씨 DNA가 발견된 점, B씨가 A씨에게 이별을 고한 기록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A씨를 압박했다.
실제로 A씨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그는 '여자친구 죽이고 자살' '화성 오피스텔 여자친구 살인사건'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스스로 죽기 위해 살해 방법을 검색했다" "흉기는 상자 테이프 뜯는 용도로 구입했다" "과거 B씨와 동거했으니 유전자가 나올 수 있다" "화성 오피스텔이나 강남 의대생 살인사건은 연관 키워드가 떠서 눌러봤다"고 반박했다.
검사는 국립과학수사원과 법의학적 감정 결과 등을 볼 때 A씨가 공격한 걸로 보인다며 A씨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 B씨 집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피해자들이 나체였던 상태에서 A씨와 이야기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숨진 B씨 음부에서 발견된 A씨 유전자는 어떻게 설명할지 반문했는데 A씨는 "잘 모르겠다. 그런 적 없다"고 주장했다.
심문을 지켜보던 판사는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 본인 생각대로 말하면 본인 진술이 이상하게 된다"며 "인정할 건 인정하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A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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