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들이 성인 될 때까지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25년 전, 혼자 아들을 낳고 키웠다. 아들의 아버지는 대학생 시절에 처음으로 연애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A씨가 임신 사실을 알리자, 그는 열정적으로 구애하던 때와 달리 "피임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며 남의 일처럼 말했다. 이후 연락 두절됐다. A씨가 "앞으로 연락 없으면 아이 아빠가 누군지 학교에 대자보를 붙이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그제야 전화가 걸려 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남자친구 부모님이었다. 이들은 낙태를 권유했다. A씨는 "겨우 스무살이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기 싫어 혼자 낳기로 결심했다. 돌이켜보면 무모했지만,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고백했다. A씨는 아이 아빠와는 출산 후 딱 한번 연락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몸조리 잘해"라는 메시지 한 통뿐이었다. 아이를 보러 온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A씨는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아들을 키웠다. 어느새 아들은 대학생이 됐고,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휴학과 아르바이트를 반복하고 있다. A씨는 "아들은 성실하고 공부도 잘한다. 하고 싶은 일도 많을 텐데 현실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이 늘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그러던 중 A씨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아들의 친부 소식을 듣게 됐다. A씨는 "사업이 성공했는지 해외 골프 여행을 다니면서 호화롭게 살고 있다더라"라며 "많이 늦은 것 같아서 망설여지지만,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홍수현 변호사는 "부모는 소생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아들이 성인이 됐기 때문에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자녀 양육 의무는 종료됐다고 봐야 하지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건 가능하다"면서 "과거 양육 상황과 지출 비용 등에 대한 확인과 평가를 거쳐 과거 양육비 중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혼 실무에서는 성인 자녀의 대학 등록금, 생활비 등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뤄지기도 한다. 만약 아들 친부가 자발적으로 과거 양육비 외에 아들 대학 등록금 등을 부담하겠다고 하면 해당 내용을 조정조서 등으로 남길 수도 있다"면서 "실무에선 인지 청구와 양육비 청구를 동시에 진행한다. 과거 양육비 지급을 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10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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