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의 남성 출연자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나는 솔로' 제공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NA와 SBS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연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준강간 혐의를 받는 A씨(35)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5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량했다.


A씨는 6월21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졌다. 준강간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범죄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3개월 동 구금돼 자숙 기회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