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총 451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8854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에 마련된 해킹사고 상담 센터에서 고객이 상담받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근 5년간 국내 공공·민간 부문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개인정보가 약 90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 한 건당 평균 과징금(과태료 포함)은 1000원 남짓으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분석한 데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공공·민간 부문에서 총 451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8854만건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과징금은 125건의 유출 사고에 대해 총 877억2732만원, 과태료는 405건에 대해 24억988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사건당 평균으로 보면 과징금은 약 7억원, 과태료는 약 617만원 수준이다. 이를 실제 유출된 정보 건수로 나누면 개인정보 한 건당 평균 과징금은 1019원에 그친다.

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 최대 수백만건의 정보가 유출돼 과징금이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민 의원 측 설명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무관한 매출은 제외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민 의원은 "최근 KT, 롯데카드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며 정보보호 규제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유럽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같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제재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