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유명 연예인 사칭 계정에 속아 사기 당한 아내와 이혼 조정을 마쳤는데 억울하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한지 약 20년 만에 이혼하게 됐다는 사연자 A씨는 아내가 '틱톡 사기'를 당해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가 '틱톡'에 가입하더니 거의 매일, 모든 시간을 틱톡에 쏟더라. 어느날 아내는 틱톡에서 유명 연예인을 사칭하는 계정에 속아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다. 피해 금액이 무려 1억5000만원이었다"고 전했다. 아내는 자녀 적금, A씨 퇴직금은 물론 대출까지 받은 돈을 날린 상황이었다.
이에 A씨는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 대출부터 갚았다. 그러나 아내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돈 갚아준 걸로 왜 이렇게 생색내냐"라고 따지더니 가출 후 잠적했다. 심지어는 먼저 이혼 소장을 접수했고,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옷, 가방 등 값어치 나가는 물건을 챙겼다.
아내가 변호사를 선임해 소장을 접수하자, A씨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기 시작했다. 이후 A씨는 이혼 소송에서는 반드시 한 번 거쳐야 하는 조정에 참여했으나 "조정 내용과 결과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A씨는 "조정위원이 '혼인 기간이 18년이 넘었으니 아내가 사기 피해를 당했어도 부부 공동 재산에서 이미 빠져나가고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재산을 반반씩 나누는 게 맞다'고 했다. 너무 혼란스러웠는데 제 변호사도 타당한 조건인 거 같으니 조정을 마무리 하자고 하더라"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아내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을 A씨와 아내가 절반씩 나누면서, 아내가 7500만원과 차 2대를 가져가게 됐다.
A씨는 "아내가 날린 돈은 재산 분할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고 남은 재산을 가지고 나누는 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아내 빚을 갚으려) 가족에게 빌린 돈은 채무로 남아있는데 아내에게 재산 분할을 다 해줘야 하는 상황이 납득이 안 된다"면서 재조정 가능성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물었다.
양나래 변호사는 "제가 사건 기록을 다 본 게 아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실관계에 한해 답변한다"면서 "날린 돈은 분할 대상에 고려되지 않는 게 맞다. 재산 분할이란 건 남아있는 공동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투자 실패로 이미 소실된 금액, 남아 있지 않다면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건 맞다.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 위자료로 청구한다. 얼마를 날렸든 위자료 최대 상한선은 최대 3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부부 중 한 사람 채무를 갚기 위해 다른 한 사람이 대신 갚은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대로라면 아내한테 내가 빌려서 준 돈은 아내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부부 사이에 돈 거래가 있을 경우 이혼 소송하면서 한 번에 정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보통은 이혼 소송 진행할 때 '내가 아내에게 빌려준 돈은 별도로 제가 받아야 하는 돈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소송에선 그 내용이 어떻게 오고 갔는지를 잘 몰라 답변드리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양 변호사는 "조정은 좋은 기회이지만, 간혹 무리하게 조정을 권유하는 조정위원도 있다. 조정위원이 조정을 권하는데 좋은 조건이 아니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그 조정에 응할 필요는 없다"면서 "조정위원 의견이 판사와 동일 의견이라 볼 수 없다. 그 의견대로 판결이 나는 것도 아니다. 적극적으로 조정에 응하지 않아도 불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재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조정은 절대 번복할 수 없다. 조정조서에 서명하고 마무리했다면 번복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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