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는 24일 공판과 오는 25일 특검 소환에 모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달 12일 오후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오는 24일로 예정된 자신의 첫 공판과 오는 25일 예정된 특검 소환에 모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처음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인다.

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김 여사 법률대리안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4일 오후 2시10분 첫 공판 및 오는 25일 오전 10시 특검 소환에 모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김 여사는 지난달 29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청탁)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오는 24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첫 공판이 열린다.

법원은 이날 김 여사의 첫 공판에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촬영은 공판이 열리기 전에만 허용돼 재판이 진행되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는다.

김 여사는 특검팀의 오는 25일 소환 조사에도 응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서 1억원이 넘어가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고 총선 공천을 도왔다는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역대 영부인 중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 여사가 최초다.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 상태로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것 역시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21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기일 때 법정 모습이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