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가인증감리제를 도입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모습.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인증감리제를 도입한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건축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대상으로 150명을 국가인증 감리인으로 선발한다.


국가인증감리제는 기존처럼 학력·경력·자격증만으로 감리 등급을 매기지 않는다. 대신 국가가 감리인의 실력과 전문성을 직접 검증해 우수 인력을 선정한다. 선정된 감리인은 공사 수주과정에서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대상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실시한 건축시설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인 종합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기술인이다.

신청서류 접수는 다음달 10일부터 24일까지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의 신청접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12월 중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12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인증감리제로 선정된 기술인은 3년간 효력을 가진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시 가점, 책임감리 자격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건설 시범사업에 우선 배치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건설시설 분야 뿐 아니라 도로·교통시설·수자원시설·단지개발 등으로 제도를 확대해 최대 400명까지 국가인증감리인을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감리제도 개선방안을 지속해서 보완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