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식약처가 메디톡신주 제조 등과 관련해 지난 22일 부과한 과징금(4억5605만원) 처분에 대해 불복할 예정이라고 23일 공지했다.
과징금 처분은 허가사항(제조방법)을 변경하지 않고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한 행위, 역가 시험 결과 부적합, 시험 결과 부적합 제품 출고, 국가출하승인시험성서 조작 등에서 비롯됐다.
메디톡스는 식약처와의 메디톡신 성분 변경 관련 행정 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지난 3월 대법원이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하며 승소를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메디톡스 3개 제품(50, 100, 150 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취소했다. 식약처는 해당 대법원 판결을 기반으로 행정처분을 완화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메디톡스 관계는 "이번 식약처의 행정 처분과 관련해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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