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제기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두 의원 등은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한 전 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한 전 총리 측 역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았고 함께 거론된 정상명 전 검찰총장 역시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두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두 의원의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로 오인하도록 한 합리적 의심과 더불어 국민을 기만하고 능멸했다"고 지적했다.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고발 취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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