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A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배경에는 과거 전과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40분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나 차를 세워두고 300m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결국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 적발된 후 3차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채혈 검사를 거부했다.
A씨는 구독자 165만명을 보유한 유명 먹방 유튜버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먹방 유튜버 상해기가 A씨로 지목됐으나, 상해기는 별다른 해명이나 입장을 전하지 않고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해 더욱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의 음주량과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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