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24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인천 서구 한 태권도 학원과 차에서 13세 미만 초등학생인 B양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2일 B양의 부모로부터 "딸이 태권도 사범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상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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