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4년 전, 8세와 4세였던 두 딸을 키우던 40대 부부가 이혼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아내는 두 딸을 모두 데려가 키우려고 했다. 남편이 술만 마시면 폭언하고 물건을 부수고 손찌검까지 해 경찰에 여러 번 신고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남편은 당시 8세였던 큰딸을 데려가길 원했다. 큰딸도 "아빠에겐 나밖에 없어. 내가 가야 돼"라고 말해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됐다.
이후 남편은 면접 교섭을 지키지 않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아내와 큰딸이 연락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서로 얼굴을 볼 수 없게 됐다. 아내는 괜히 남편을 건드렸다가 아이에게 피해 갈까 봐 간간이 선물만 보냈다.
하지만 아버지 A씨와 살게 된 큰딸의 생활은 공포의 연속이었다. 체벌은 일상이었고 딸은 아버지를 두려워했다.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성폭행이 시작됐다. A씨는 이혼 1년 후 당시 9세였던 딸을 거실에 눕혀 성폭행했다. 친척 집에서도, 자기 집에서도 범행은 반복됐다.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심지어 A씨는 동거녀가 집에 있는 상황에서도 딸을 성폭행했다.
딸은 누구에게도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고, 주변에서도 눈치채지 못했다. A씨의 범행은 뜻밖의 계기로 세상에 알려졌다. A씨가 촬영해 둔 동영상을 동거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다. 그런데도 피해자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신고했던 동거녀가 돌연 A씨와 혼인신고를 해 새엄마가 됐기 때문이다.
이후 새엄마라는 여성은 쉼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네가 거짓말해서 아빠가 더 큰 처벌을 받게 됐다"며 탄원서를 쓰라고 강요했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냐. 살리는 셈 치고 써라"라며 협박까지 했다고 피해자 측은 주장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성 착취물 제작,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됐다. 전자발찌 20년,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강요와 협박이 있었다는 피해자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피해자는 중학생이 됐다. 아이의 친엄마는 "딸의 피해 사실을 1심 선고 직전에 알게 됐다. 솔직히 애가 이게 엄청난 일인지도 모르는 것 같고, 아빠가 미워 욕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오히려 모든 걸 혼자 끌어안고 있는 것 같아 안쓰럽다"고 토로했다. 반면 가해자 측은 "훈육하다 구속됐다"는 식으로 사건을 감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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