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남인 줄 알고 만난 남자친구가 알고보니 유부남이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돌싱 모임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이별 후 돌연 상간 소송을 당한 여성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돌싱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2년 동안 교제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저는 어릴 때부터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꼭 따져 물어야 직성이 풀렸다. 헤어진 전 남편은 그런 제 성격을 무척 싫어했다"고 운을 뗐다.


결국 A씨는 전남편 외도로 이혼하게 됐다. A씨가 '왜 다른 여자를 만났냐'고 묻자 전 남편은 '그 여자가 꼬치꼬치 캐묻지 않아서 좋았다'고 답했다. 이는 A씨에게 큰 상처가 됐다.

A씨는 "아이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며 "이혼 후 한동안 혼자 지냈다. 그러다 지인 소개로 돌싱 모임에 나가게 됐고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 사람은 아이가 있어 처음엔 망설였지만 다정하고 진중한 모습에 결국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갔다"며 "가끔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저는 이번만큼은 절대 캐묻지 말자고 궁금해도 참자고 다짐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궁금증을 참기란 쉽지 않았다. 남자친구는 중국에서 참깨를 떼 와서 판다고 했는데 어딘가 수상했다. 심지어 만날 때마다 휴대전화 모델이 달라져 있었다. 결국 A씨는 집요하게 따져 물었고 남자친구는 이별을 통보했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헤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에게 소장이 날아왔다. A씨가 상간녀라며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그 남자는 이혼한 게 아니었다.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까지 낳았지만 혼인 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있었던 거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도 상간 소송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먼저 본인들의 관계가 법적으로 사실혼이라고 하는 걸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상간 소송은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사연처럼 상대가 이혼했다고 속였고 또 돌싱 모임에서 만난 이런 정황이 있다면 A씨는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