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전경. /사진제공=김천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했던 김충섭 전 김천시장이 또다시 법정에 섰다. 이번에는 공금 횡령 혐의다.

25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한동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 공무원 5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 가담한 사무기기업체 대표들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 등은 명절 선물 구입을 명목으로 물품 대금을 집행한 뒤 업체로부터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공금을 불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장은 법정에서 "이전 시장 시절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었다"며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 명절 선물을 준비하려던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공무원들도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지 못한 책임은 인정한다"면서도 "시장 지시를 거스를 수 없는 조직 문화 속에서 발생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전직 시장을 비롯해 다수의 공무원이 동시에 기소된 사안으로 김천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명절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공금이 사적으로 전용돼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직 사회 전반의 도덕성과 내부 통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다음 달 30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