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에는 서울 마포구에 사는 누리꾼 A씨가 배달앱으로 참치김밥을 주문했다가 겪은 일화가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5000원짜리 참치김밥 3줄을 주문했다. 그런데 김밥을 확인해 보니 참치가 빠진 야채김밥이었다. 김밥 용기 구석에는 참치가 따로 담겨 있었다.
박지훈 변호사는 "참치를 깜빡할 수 있다. 컵라면 서비스를 줄 바에는 김밥을 다시 마는 게 바람직한데, 자기 편의를 좀 더 추구했던 거 같다. 먹는 사람 입장에선 다시 말면 되지, 컵라면을 주는 것도 이해 안 될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뭔가 께름칙한 기분이 들었던 A씨는 결국 주문을 취소하고 1만5000원을 환불받았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편지 쓸 시간에 다시 김밥 싸는 게 맞다" "미리 만들어놓은 거 재고 처리한 거 아니냐" "기본이 안 됐다" "편하게 장사하네" "전화로 양해 구하는 게 먼저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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