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을 교장실에서 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일삼은 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초등학생들을 교장실에서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성희롱 한 60대 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초등학교 교장인 A씨는 지난 2023년 4월 초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교장실 등에서 약 250회에 걸쳐 만 6~11세 피해자 10명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희롱을 일삼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보호는커녕 성적 자기 결정권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성범죄의 표적으로 삼았다.

조사 결과 피해 학생의 친구들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는 등 증거를 수집했다. 이후 피해 학생이 또 다른 학생의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부모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A씨 범행이 드러났다.


법정에서 A씨 측은 "한 피해자에 대한 2023년도 약 143회 범행 부분과 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지난해 약 50회 범행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해당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해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됐다고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범행 피해 등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이 발생한 장소,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12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