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에 따른 입장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노만석 검찰총장 차장검사는 이날 저녁 7시3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퇴근하며 취재진을 만나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면서 "향후 형사사법시스템이 공백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검찰 지휘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보완 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고 보나'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등 질문에 "다음에 말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검찰청 폐지를 공식화했다. 재석 180명 중 174명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중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소속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개정안 시행 유예기간 동안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협의해 세부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