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스1에 따르면 노만석 검찰총장 차장검사는 이날 저녁 7시3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퇴근하며 취재진을 만나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면서 "향후 형사사법시스템이 공백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검찰 지휘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보완 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고 보나'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등 질문에 "다음에 말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검찰청 폐지를 공식화했다. 재석 180명 중 174명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중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소속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개정안 시행 유예기간 동안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협의해 세부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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