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여직원 얼굴 생각하며 OO이 치라는 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5일 저녁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당시 식사 자리에는 회사 대표인 A씨(50대·남), 여직원 B씨(40대·싱글맘) 그리고 거래처 대표(60대·남)가 있었다.
당시 식사 자리가 무르익어가던 중 A씨가 돌연 거래처 대표에게 "B씨 얼굴 생각하면서 자위행위나 하세요(OO이 치세요)"라고 말했다. 모두가 깜짝 놀랐으나 A씨는 아무렇지 않은 듯 해당 발언을 세 차례 반복했다. 거래처 대표는 "이거 경찰이라도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B씨는 회사 대표를 상대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했고 그렇게 식사 자리가 마무리됐다. 다음 날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술 한잔 하자. 양주 한 병 사줄까"라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말을 건네기도 했다.
이에 현재 B씨는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이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상황을 전한 글쓴이는 "돈 조금 있다고 직원을 이렇게 무시하고 짓밟아도 되는 거냐"라며 "(B씨는) 두 자녀 학비 등으로 이미 힘든 상황이다. 자기 밑에서 일하는 직원을 X무시하는 이런 개XX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인간이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조금만 심리 안정이 된 후에 법의 힘, 기사화에 응하려고 한다"며 "이 세상에 이런 식으로 인격이 짓밟히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저런 인간들이 활개 치지 못하는 세상이 오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강요죄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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