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0년차이자 두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제 남편은 삼남매의 장남"이라며 "여덟 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여렸을 때부터 집안의 가장이 됐다. 그래서인지 술만 마시면 가난했던 시절 이야기, 막일하면서 무시당했던 이야기를 늘어놓는다"고 운을 뗐다.
남편은 생활비로 200만원을 주면서 주말마다 가계부를 검사했고 과소비를 지적했다. A씨는 그럴 때마다 너무 피곤했지만 최대한 남편에게 맞췄다. A씨는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한 번 가본 적이 없고 식자재도 가장 싼 것으로 할인하는 것만 샀다"며 "돌이켜보면 정말 지독하게 아끼면서 살아왔다. 그래야 아이 둘을 키울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어느 날 A씨가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면서 발생했다. 남편의 휴대전화에는 처음 보는 인터넷 은행 앱이 있었는데 호기심에 열어보니 A씨 모르는 돈이 코인 거래소로 이체된 명세가 남아 있었다.
A씨는 "곧바로 코인 거래 앱을 찾아서 확인했다. 그 안에는 무려 수억원어치 가상화폐가 있었다"며 "그제야 친구가 돈을 다 내줘서 어쩔 수 없이 간다던 남편의 골프 모임이 떠올랐다. 배신감에 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저와 아이들이 아끼며 사는 동안 남편은 혼자 수억원의 비자금을 굴리면서 여유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라며 "저는 속고 살아왔다. 이제 남편과 한 이불 덮고 못 살겠다. 남편과 이혼할 수 있냐. 남편이 숨겨온 재산도 분할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남편이 수년간 수억원의 재산을 몰래 숨긴 것은 부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이혼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 시 '재산명시명령',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사실조회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상대방 동의 없이도 숨겨둔 재산을 찾아낼 수 있다"며 "남편이 몰래 빼돌린 비자금은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며 이미 썼다고 해도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못하면 그 돈까지 포함해 재산을 나누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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