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5시쯤 경남 남해군 한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10대 여성이 범죄로 사망한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10대 여성 A씨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의료진은 A씨 몸에 멍과 상처가 있는 것을 보고 112 신고했다.
A씨를 병원에 데리고 온 사람은 그의 40대 친모 B씨였다. B씨는 직접 차를 이용해 딸을 병원에 데려왔다. A씨는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됐다.
거주지가 경남 진주시인 A씨는 지난 21일 B씨와 함께 남해군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보호 의무가 있는 자녀를 제때 치료받도록 하지 않아 숨지게 한(유기치사) 혐의로 입건해 구속 수사 중이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B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변경될 수 있다.
경찰은 자세한 A씨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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