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에 어린아이를 앉힌 채 주행한 운전자가 뭇매를 맞고 있다. 사진은 차 운전석에 갓난아이가 앉아 있는 모습. /사진=보배드림 캡처
어린아이를 운전석에 앉힌 채 주행한 운전자가 뭇매를 맞고 있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아이가 에어백인가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정지 신호 중 갓난아이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걸 봤다"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아이가 너무 울어서 정차 중에 아빠가 아주 잠깐 카시트에서 꺼내놨나 보다'라고 애써 이해해보려고 했다. 그런데 역시나 파란불로 바뀌자 저대로 주행하더라"라고 황당해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어린아이가 도로 위 차 운전석에 앉아 창문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언제든 차가 출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애'어백이냐" "저 사람에게 아이란 존재가 뭘까. 이해 못 할 부모가 너무 많은 요즘이다" "어린아이들은 보조석에도 못 앉게 하는데. 너무 위험해 보인다" "한두 번이 아닌 것 같다. 아이 안고 운전하다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A씨를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르면 차 운전자는 영유아를 안은 상태에서 운전 장치를 조작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