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 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되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다만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 등 일부는 유예 기간을 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존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전담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기소를 담당하도록 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6년 10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1948년 정부 수립과 동시에 출범한 검찰청은 78년여 만에 사라진다.
아울러 개정안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된다. 기재부 개편은 오는 2026년 1월2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신설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디어 진흥 기능을 합쳐 운영될 예정이며 5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7인(상임 3인·비상임 4인) 체제로 변경된다.
위원장 포함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미통심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됐으며 국회의 탄핵소추도 가능하다.
이밖에 국회 위원회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경우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증감법',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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