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무단횡단하던 어르신과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충돌… 3일 만에 무단 횡단 보행자 사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왕복 2차로에서 발생했다. 사건 당시 CCTV를 보면 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노인이 지팡이를 짚으면서 무단횡단하는 모습이다. 이때 직진으로 달려오던 오토바이는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노인을 들이박았다.
구순에 가까운 노인은 3일 뒤 세상을 떠났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노인이 당시 주위를 전혀 살피지 않았다. 아예 차 오는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며 "노인 측은 오토바이 보험으로 민사 합의금 8000만원 이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사 과실이 2:8로, 제가 8이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형사 합의도 해야 한다더라. 노인 측은 민사 합의금으로 8000만원을 받고도 형사 합의금 빨리 안 주면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한 변호사는 "운전자 보험 가입할 때 오토바이 타는 걸 고지하면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가 보장된다. 형사 합의금은 별도의 라이더 보험을 들어야 한다"며 "오토바이가 무단횡단자를 봤어야 한다. 과실은 무단횡단자 20~30%, 오토바이 70~80% 정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 합의 안 하면 1년 정도 실형 선고될 수도 있다. 형사 합의 안 되면 공탁이라도 2000만~3000만 원 걸어야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한밤중도 아니고 저걸 못 본 게 말이 되나" "억울하다니 황당하다" "무단횡단은 잘못이지만 저걸 못 본 건 거짓말 같다" "저게 안 보일 정도면 운전하면 안 됐다" "돌아가신 분이 더 억울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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