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S 클래스 차를 대리운전하던 운전기사가 차주로부터 현금 합의를 강요당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진은 벤츠 차 뒷범퍼에 불법 광고물이 닿은 모습. /사진=보배드림 캡처
'투잡'으로 대리운전하던 운전기사가 불법 광고물에 차가 닿았다는 이유로 현금 합의를 강요당했다고 토로했다. 알고 보니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업주와 차주는 친구 사이였다.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리운전 사고 접수하고 취소해주는 조건으로 30만원 보내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수원 율전동에서 대리운전 주차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저녁에 투잡으로 대리운전 알바하고 있다. 그런데 수원 율전동에서 대리운전을 마치고 주차하면서 X 배너라고 하는 불법 광고물과 뒷범퍼가 살짝 닿는 일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A씨뿐만 아니라 고객과 동승한 여자친구조차도 접촉 사실을 몰랐을 정도로 살짝 스친 수준이었다. 하지만 운행을 마치고 십여 분 후 A씨는 고객으로부터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사진은 벤츠 차 뒷범퍼에 불법 광고물이 닿은 모습. /사진=보배드림 캡처
A씨는 "범퍼 여기저기에 난 상처는 이번에 난 게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고객 측은 사고접수를 원했다. 얼마 후 출동한 대리운전 보험사 기사는 범퍼에 난 흠집을 모두 촬영해 기록한 후 현장을 떠났다. 이후 보험사 측은 "차와 물체가 닿은 게 사실이라면 보상해야 한다"며 현금 50만원에 합의를 권유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대리운전 기사 경력에 악영향을 끼칠까 봐 두려워 재합의를 거쳐 3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A씨는 사건 경위를 따져보던 중, 길가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 주점 업주와 차주가 친구 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불법 광고물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수원시청 담당자에게 명백한 불법 광고물이라는 점과 행정 조치를 취할 거라는 답변받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차주와 불법 배너 설치한 사람이 친구라는 게 찝찝하다" "벤츠 S 클래스 타면서. 카푸어 아니냐" "인생은 부메랑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CCTV나 블랙박스 확인해봐야 할 듯"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화만 난다. 좋은 사람 만나는 하루가 되길 바라라" 등의 반응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