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처음으로 중계된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눈을 감은 모습.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2차 공판의 중계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내란 재판에 불출석하며 궐석재판으로 진행돼 왔다.

이날 공판 중계 범위는 시작부터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로 제한된다.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한 뒤 비식별 조치(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특검법 11조 4항에서는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공판 준비 기일에서 특검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고 재판 중계의 허가 범위를 정했다"며 "2일 법정에서 결정 이유를 선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첫 공판 중계를 허용했다. 지난달 29일에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중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