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돼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방 여부가 4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이원장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일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열 계획이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미청구 시 석방해야 하는 만큼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시한은 이날 오후 4시께다.


조사에서 양측은 경찰이 6회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지난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불응했다며, 2일 오후 4시4분께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 측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로 예정됐으나,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또 경찰이 예정된 날짜 전인 9월12일과 19일에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이를 두고 "소환에 불응했다는 모습을 만들기 위한 출석요구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했을 당시 불출석 사유서 제출 사실을 누락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정상적인 검사·판사라면 불출석 사유서를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발부할 리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서 방통위 2인 체제에 관해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직무유기범이 된다"며 "이재명 대표도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적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에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