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오는 4일 오후 3시에 연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사는 체포나 구속이 절차적으로 적법했는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받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전 위원장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입감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에 타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음에도 그를 체포한 것은 부당한 구금이라는 입장이다.
임 변호사는 "청구서에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범죄사실도 소명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에 다시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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