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현지시각)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성명을 통해 퀄컴의 이스라엘 반도체사 오토톡스 인수 건과 관련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조사를 시작했다.
SAMR 은 퀄컴이 오토톡스 인수 과정에서 일부 정보를 규정 절차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오토톡스는 차량 간(V2V), 차량-인프라 간(V2I) 통신 기술(V2X)에 강점을 가진 업체로 자동차용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이 높다.
퀄컴은 지난 6월 오토톡스 인수 절차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으나 중국 당국이 이를 문제 삼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미·중 간 반도체 패권 경쟁 속 미국 기업을 견제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대응으로 해석하고 있다.
퀄컴이 중국 당국과 M&A 문제로 충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퀄컴은 2016년 네덜란드 차량용 반도체 기업 NXP를 약 50조원에 인수하려 했지만, 중국의 승인 지연으로 2018년 인수를 포기했다. 당시 퀄컴 경영진은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환경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중국의 이번 조사는 미국이 반도체 수출·설계 소프트웨어 제공을 제한하는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대중 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시작됐다. 이에 맞서 중국은 최근 엔비디아의 이스라엘 멜라녹스 인수 건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진행하는 등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응해 별도의 조사에 착수했으며 미국산 아날로그 반도체에 대해서는 반덤핑(부당 저가판매) 조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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