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로고. 저축은행중앙회.
주요 10대 저축은행이 지난 5년여간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예금보험료, 교육세, 출연금 등 약 1조원을 대출이자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전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금리에 시달리는 중·저신용자 중심의 저축은행 고객이 금융사의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신 규모 상위 10개 저축은행(SBI·오케이·한국투자·애큐온·웰컴·다올·신한·하나·페퍼·KB)은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9631억원의 법정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예금보험료가 7313억원으로 전체의 75.9%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지급준비금 948억원, 교육세 938억원, 햇살론 출연금 432억원 순이었다. 저축은행은 통상 대출 가산금리에 업무비용, 목표이익률과 함께 이러한 법정비용까지 포함해 최종 금리를 산정한다.

시중은행은 2023년부터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예금자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반면 저축은행은 여전히 해당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어, 금융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실상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저축은행 측은 시중은행에 비해 보험료율이 높아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현재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은 0.4%로 시중은행(0.08%)의 5배 수준이다. 더구나 지난 9월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향후 보험료율이 추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허영 의원은 "저축은행 이용자 대부분은 고금리에 시달리는 중·저신용자"라며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이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저축은행업권의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