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인창개발은 파주 운정중앙역 특별계획구역(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1·2·5·6블록(1656가구) 개발사업을 취소하고 LH에 700억원가량의 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창개발은 2021년 12월 LH로부터 해당 부지를 7260억원에 낙찰받았다. 이후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며 인창개발은 계약금 726억원(매입대금의 10%)만 납부하고 중도금을 치르지 못했다. 연체이자가 계약금을 초과하자 올 초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
LH는 중도금·잔금 납부 기한을 수차례 연장했지만 끝내 지난 5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금은 계약에 따라 위약금으로 인정돼 LH에 귀속됐다. 인창개발은 LH가 계약금 전액을 몰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계약 조항에 따라 인창개발 측이 위약금 전액 반환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절차의 사정을 감안해 일부 조정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소송과 관련해 인창개발 측은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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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자 뒤늦은 계약 취소 통보… LH "조속히 재공급"━
올 상반기 사업이 무산되며 1314명의 당첨자 피해가 발생했다. 당첨자들은 최근에 사업 취소 사실을 전달받았다. 인창개발은 지난 10일 사전청약 취소자들에게 계약 해지 사실을 알리고 파주시와 한국부동산원에 취소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이달 내에 재매각 공고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부동산원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재공급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선행 절차를 완료한 상태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사업 취소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당첨자 명단도 LH와 청약홈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인창개발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통보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제출을 지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등은 당첨자 명단을 확보하지 못해 우선공급 대상자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최근 파주 운정3지구에서는 비슷한 이유로 사업 무산이 잇따랐다. 지난해 DS네트웍스는 주상복합 3·4블록 사업을 취소, 올 4월 시티건설에 재공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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