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과제는 두가지다. 창업주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청구 소송과 지주사 이사회 진입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다. 당장 이달에 첫 변론기일과 임시주총이 잡혀있어 결과에 따라 승패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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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부자 소송' 첫 변론… '경영권 견제' 분석도━
앞서 윤 회장과 윤여원 대표 측이 제기한 유사 소송들이 기각되거나 패소한 바 있어 이번 소송의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실제 윤 대표가 오빠 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위법행위유지 등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쟁점이 됐던 지난 2018년 9월 '3자 간 합의서' 내용이 일부 공개된 바 있다.
합의서에는 '콜마비앤에이치 주식 및 회사 운영과 관련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합의한다'는 내용과 함께 '윤상현은 콜마홀딩스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여원이 윤동한으로부터 부여받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하거나 콜마홀딩스로 하여금 지원 혹은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쓰여 있었다.
윤 회장 부녀가 주장하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경영'이나 '부담부 증여'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고 합의서 제목 역시 일반적인 '합의서'였다. 윤 부회장 측은 그동안의 기각 사례를 바탕으로 이번 소송 역시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해당 조건이 법리적으로 명확한 '부담'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5일 본안 소송에 앞서 윤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윤 부회장 소유 주식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콜마홀딩스 측은 "이는 본안 소송의 승패와는 무관하게 주식의 임의적인 처분을 막기 위한 보전 조치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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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임시주총… 윤 회장 안건 '안전 부결' 전망━
업계에서는 콜마홀딩스가 윤 회장의 임시주총 소집 요구를 수용했지만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콜마홀딩스의 지분 구조를 보면 윤 부회장이 최대주주로서 31.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호 세력으로 분류되는 달튼의 지분 5.68%를 더하면 최종 37.43%를 확보하게 된다. 윤 회장의 지분 5.59%와 윤 대표 부부의 지분을 모두 합친 16.21%를 크게 웃돈다. 소액주주 지분율이 38.56%에 달하지만, 윤 부회장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평가가 우호적인 편이어서 이사 선임 안건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윤 회장이 이번 소송이나 임시주총을 통해 경영에 직접 참여하려 한다기보다는 장남인 윤 부회장을 견제하고 향후 경영 활동을 지켜보겠다는 의도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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