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위반·특수강도 혐의로 A씨(20대·여)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월15일 오전 2시쯤 충남 천안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 B씨(50대) 등 2명을 인근 숙박업소로 유인해 수면제를 섞은 술을 마시게 했다. 남성들이 정신을 잃자 이들의 지문과 패턴 등을 이용해 폰뱅킹에 접속했고, 자신들의 계좌로 200만원을 이체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가로챈 돈만 3600만원에 달하고 피해자만 1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불면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수면제를 범행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B씨 등의 모발검사를 통해 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것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지난달 말 강원도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과 어울려 술을 마실 때는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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