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수전 일스턴 판사는 구두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 해고 절차를 사건 심리 기간 동안 중단하도록 했다. 2개 연방 공무원 노조는 트럼프 행정부의 해고 조치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일스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예산 지출과 기능이 중단된 상황을 악용해 모든 규칙이 무효가 됐다고 여기고 더는 법이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 구조를 원하는 형태로 바꾸려 한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기관'을 대상으로 감축하겠다고 한 발언 등은 법치국가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그러한 조치들은 법 테두리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에 오는 17일까지 ▲이미 실행됐거나 임박한 해고 조치 세부 내역 ▲판결 이행을 위해 각 기관이 취하는 조치 등을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심리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대리하는 엘리자베스 헤지스 법무부 변호사는 해고 조치 합법성에 대해 "준비가 안 됐다"며 "노조가 법원에 소송을 내기 전 먼저 연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스턴 판사는 "지금 전국 공무원들이 해고에 놓여 있는데 당신들은 그것이 합법적인지조차 논의할 준비가 안 됐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일 연방 공무원 해고 조치를 시행했다. 현재까지 재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상무부 등 8개 연방 부처 직원 약 4100명이 재정 감축 통보서(RIFs)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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