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고립자 구조 중 순직한 해양경찰 이재석(34) 경사 사고와 관련해 내부 규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 당시 파출소 당직 팀장이 구속됐다. 사진은 갯벌 고립자 구조 중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 사고와 관련해 내부 규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당시 파출소 당직 팀장 모습. /사진=뉴스1
갯벌 고립자 구조 중 순직한 해양경찰 이재석 경사 사고와 관련해 내부 규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 당시 파출소 당직 팀장이 구속됐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유아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30분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과실치사,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의자는 사건 직후 일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하고 팀원에게 허위로 진술 내용을 맞추자고 제안하는 등 관련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는 시도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사는 지난달 11일 인천 옹진군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홀로 구조하다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고 약 6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A경위는 사고 당시 2인 1조 원칙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 홀로 출동하게 하고 근무 일지에 다른 팀원들의 휴게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사고 당시 파출소에는 6명이 근무 중이었는데 이 경사와 A경위를 제외한 4명이 휴식 중이었고 사건 관련 보고도 1시간 가까이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외부 독립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검찰은 내부 규정 위반 정황을 규명하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 중이다. 검찰은 경위를 비롯해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 전 영흥파출소장 등 3명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