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한 바 있다. 이는 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판결이었으나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로 유입돼 회사의 성장에 기여를 했느냐였다. SK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2심 재판부는 300억원이 SK로 흘러들어가 성장에 일조했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태우의 300억원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피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고 원고가 부부공동재산 형성·유지와 관련해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원심판결 중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자료 청구에 대해선 "원심판단에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봐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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