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근 SK그룹 최태원 회장 측 변호사가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김근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최 회장 측 변호인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법무법인 율촌 이재근 변호사는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의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 상고심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나 "오늘 선고된 법원 판결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 통해 항소심의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시정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판결 배경으로 작용했던 'SK가 노태우 정권 비자금 통해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하게 잘못이라고 한 게 큰 의미"라며 "이런 주장에 대한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 재판에서의 쟁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오늘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두 사람의 이혼 소송에 대해 "원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로 유입돼 회사의 성장에 기여를 했느냐였다. SK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2심 재판부는 300억원이 SK로 흘러들어가 성장에 일조했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태우의 300억원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피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고 원고가 부부공동재산 형성·유지와 관련해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원심판결 중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