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질 남편이 성기능을 하지 못 해 이혼 소송 중인 여성이 위자료를 받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몸짱' 남편의 성 기능 때문에 이혼 소송 중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8년째 결혼 생활 중인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당시 남편은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었다. 두꺼운 옷으로도 감춰지지 않는 다부진 체격에 첫눈에 반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연애 때부터 남편에게 문제가 있었다. 바로 성관계가 잘 안된다는 것이다. A씨는 "처음에는 술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고 했고 호텔이 너무 낯설어 그렇다고 했다"며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는데 너무 관계를 요구하는 것도 좀 민망하고 남편이 결혼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해서 그 말만 믿고 결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약을 먹지 않으면 관계를 할 수 없었고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부부 관계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A씨는 "겉보기엔 태산이라도 옮길 것 같은 근육질의 몸인데 최근 5년간 성관계는 단 한 번뿐이었다"며 "다행히 아이가 생겨서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건 큰 기쁨이지만 공허함이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여자로서의 삶이 완전히 사라진 기분에 결국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며 "남편은 다시 생각해달라면서 5000만원을 건넸지만 제 결심은 확고하다. 제 육신은 아직 젊고 건강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A씨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 근처에 월셋집을 구했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청구했다. 남편은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A씨는 "저는 서로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혼하기까지 얼마나 걸리겠냐. 남편의 성 기능 때문에 이혼하는 건데 위자료 받을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안은경 변호사는 "사연자분은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난 걸 증명하면 이혼할 수 있어 보인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별거가 중요한 정황이 되고 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관계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다. 단,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재판과 판결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을 예상하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면서 준 5000만원은 재산분할금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것으로 취급되므로 나중에 재산을 나눌 때 그 금액만큼 덜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남편이 임시양육비는 지급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 주지 않더라도 법적인 강제 절차가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