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침체된 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이다. 도는 지난 3년간의 심의 내용을 비교 분석해 형식적인 절차를 과감히 생략, 발주청에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그동안 약 한 달가량 소요되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간이 안건별로 약 10일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철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행정 절차 단축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정책의 목적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