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의 핵심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이다. 도는 지난 3년간의 심의 내용을 비교 분석해 형식적인 절차를 과감히 생략, 발주청에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그동안 약 한 달가량 소요되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간이 안건별로 약 10일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철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행정 절차 단축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정책의 목적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