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리는 등 불법·위헌적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전 장관은 오전 10시쯤 남색 정장 차림에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52'가 적힌 명찰을 달고 형사 중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 당일 저녁 8시36분쯤 다른 국무위원들이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다"며 "이 전 장관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고 다른 국무위원도 만류했으나 결과적으로 선포를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을 나와 '헌법'을 검색해 본 것을 근거로 "사전에 계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만 부여된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은)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다르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이) 일단 선포되면 해제 전까지 국민 자유권과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간부 회의 전에 경찰청장·소방청장에게 전화해 당시 상황을 파악하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방청장과의 통화 내용 역시 만에 하나 그 문건 관련 사항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 지시가 있더라도 안전에 유의하고 필요하면 경찰과 협의하라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20분쯤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들에게 가볍게 눈인사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법정을 나섰다.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향후 재판에서는 소방청·경찰청 관계자들과 국무위원들, 비상계엄 당일 이 전 장관의 행적과 관련한 주무관·실장 등에 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