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위원회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추가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규제지역은 은행권 서민·실수요자 대출의 경우 LTV 60%, 정책대출은 LTV 55~70%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규제 지역을 기존 강남 3구·용산구를 넘어 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으로 확대했다. 확대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선 주담대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은행권에서 운영하는 서민·실수요자 대출의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8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LTV 40%가 아닌 60%를 적용한다.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도 40%가 아닌 55~70%를 적용받는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일반차주(2억원), 생애 최초(2억4000만원), 신혼부부 등(3억2000만원), 신생아 특례(4억원) 등 기존 한도가 유지된다. LTV 70%는 규제 지역 지정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보금자리론은 규제 지역 지정에 따라 LTV 규제는 아파트 60%, 비아파트 55%를 적용받는다. 단 생애 최초 및 실수요자(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무주택자)는 규제 지역 지정과 상관없이 종전 규정(아파트 70%, 비아파트 65%)을 적용받는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가 숨통을 트이면서 일각에서는 거센 비판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은 대책 발표 당일에도 밝힌 바 있다"며 "서민과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 등에 세부적으로 안내하는 차원으로 새롭게 추가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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