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추가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규제지역은 은행권 서민·실수요자 대출의 경우 LTV 60%, 정책대출은 LTV 55~70%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세부 적용 기준을 공개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은 규제지역의 LTV 적용 비율이 대출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추가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규제지역은 은행권 서민·실수요자 대출의 경우 LTV 60%, 정책대출은 LTV 55~70%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규제 지역을 기존 강남 3구·용산구를 넘어 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으로 확대했다. 확대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선 주담대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은행권에서 운영하는 서민·실수요자 대출의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8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LTV 40%가 아닌 60%를 적용한다.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도 40%가 아닌 55~70%를 적용받는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일반차주(2억원), 생애 최초(2억4000만원), 신혼부부 등(3억2000만원), 신생아 특례(4억원) 등 기존 한도가 유지된다. LTV 70%는 규제 지역 지정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보금자리론은 규제 지역 지정에 따라 LTV 규제는 아파트 60%, 비아파트 55%를 적용받는다. 단 생애 최초 및 실수요자(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무주택자)는 규제 지역 지정과 상관없이 종전 규정(아파트 70%, 비아파트 65%)을 적용받는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가 숨통을 트이면서 일각에서는 거센 비판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은 대책 발표 당일에도 밝힌 바 있다"며 "서민과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 등에 세부적으로 안내하는 차원으로 새롭게 추가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