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블랙박스에 찍힌 아이돌 커플 영상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렌터카 업체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렌터카 블랙박스에 찍힌 아이돌 커플 영상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렌터카 업체 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 업체 사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지난해 2월 A씨는 한 여성 아이돌 멤버에게 밴(VAN)을 대여했다. 이후 차를 반납받은 뒤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해당 멤버가 다른 남성 아이돌 그룹 소속 인물과 스킨십하는 장면을 발견했다.

A씨는 이후 여성 아이돌 멤버에게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남성이 속한 아이돌 그룹을 언급하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이쪽에서도 어쩔 수 없죠"라고 협박했다. 이어 "차 살 때 4700만원 들었어요. 일단 절반 줘봐요"라며 금전을 요구했다.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뒤에도 협박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여성 멤버에게 "그거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거야. 그냥 끝까지 쭉"이라며 블랙박스를 언급하고 영상을 외부에 유포할 듯한 발언을 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결국 여성 멤버는 세 차례에 걸쳐 총 979만3000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갈취한 대부분의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