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청년(19세~39세) 및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대출잔액의 연 1.5% 이내,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총 100가구를 선정,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서 양식은 오산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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