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룰은 대체거래소의 거래량이 한국거래소 거래량 비중의 15%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제도이며 투자자 보호와 대체거래소의 규제 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 열린 국감에서 대체거래소의 도입 효과에 대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투자자 관점에서 거래 시간대가 넓어졌고 비용 측면에서 수수료가 낮아졌다"며 "투자자 편익 증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15%룰을 경직적으로 적용해 인위적으로 넥스트레이드(국내 첫 주식 대체거래소)의 성장을 막을 게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종목당 거래량이 거래소의 30%를 넘어서면 안 되는 룰이 있는데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제외해줬다"며 "15%룰은 유연하게 볼 것"이라고 답했다.
거래량 제한 완화 등은 한국거래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거래소는 거래뿐 아니라 상장, 공시, 시장 감시 등 큰 틀을 갖고 있는데 넥스트레이드는 매매, 거래만 해주기 때문에 정규거래소로 가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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