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부터 쓰레기 분리배출 관련 단속이 강화돼 수십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일부 유튜브 영상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한 유튜브 영상에는 구청 환경과에서 25년간 일한 공무원이라는 인물이 등장해 "라면·과자 봉지를 종량제봉투에 버리면 20만원" "두부 용기 제대로 안 씻고 버리면 9만원" "볼펜 버리면 80만원" 등 과태료를 받은 사례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10월부터 종량제 봉투에 이것 넣으면 과태료 폭탄' '종량제 봉투 과태료 주의' '이것 버리면 과태료 100만원' 등의 영상이 다수 올라왔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올해 분리수거 지침을 개정한 적이 없으며 전국 단속 강화나 과태료 상향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각 시군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 지침만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분리배출 방법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 730개 품목의 배출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자주 묻는 말' 코너를 통해 세부 기준도 알 수 있다. 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면 사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지역별 배출 방법과 장소를 지도 형태로 알려준다.
흔히 헷갈리는 품목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무색 페트병은 별도 분류 대상이다. 내용물을 비우고 부피를 줄이기 위해 압착 후 뚜껑을 닫아 배출하면 된다. 다만 식품용기·워셔액 용기·일회용 컵·양념류 플라스틱 용기는 플라스틱류로 배출해야 한다.
감열지로 출력된 영수증이나 택배 송장, 종이호일, 코팅 전단지는 재활용이 어렵고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있어 종량제 봉투(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보조배터리는 화재·폭발 위험이 있어 일반쓰레기나 재활용품으로 배출하면 안 된다. 전지수거함에 별도로 배출해야 하며 누리집에서 주변 전지수거함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가정에서 나오는 식용유 잔량은 그대로 버리면 하수관 막힘과 처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폐식용유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식용유 용기는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플라스틱 수거함으로 배출하면 된다. 우유팩은 종이팩수거함으로 배출하면 된다. 인근에 종이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팩은 물로 헹군 후 펼쳐서 말려서 일반 종이와 구분해 끈 등으로 묶어 별도로 배출하고, 멸균팩은 재활용품으로 배출하면 된다.
치약은 내용물을 제거한 후 물로 헹구는 등 깨끗한 상태로 플라스틱 수거함에 배출한다. 다만 치약 용기에 분리배출 표시가 도포첩합으로 표기된 제품은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한다. 단, 플라스틱 뚜껑은 분리해 플라스틱류로 배출하는 등의 전처리를 권한다. 즉석밥이나 컵라면 용기는 각각 플라스틱 수거함과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해야 하지만, 오염이 심하면 일반쓰레기로 분류될 수 있다.
형광등은 LED를 깨지지 않도록 분리해 형광등수거함에 배출해야 하고, LED조명 중 평판형, 십자형, 원반형 등 모듈과 컨버터가 일체형인 것은 불연성종량제폐기물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 조명이 깨진 경우에는 신문지와 테이프를 이용해 불연성종량제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
더 이상 입지 않는 의류라도 상태가 좋은 것은 의류수거함이나 기부를 고려한다. 오염·손상 심하거나 이불, 베개, 쿠션, 바퀴 달린 신발, 가죽 부츠, 장화, 전기장판, 비닐백, 인형 등은 종량제봉투나 대형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
다만 배출 방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에 따라 배출해야 한다. 먼저 공식 누리집에서 품목과 지역 기준을 확인하고 집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처리 습관을 만들어 보자. 작은 실천이 모여 자원순환의 차이를 만든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