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스1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지난 2023년 7월19일 호우 피해복구 작전에서 순직한 채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 특검 수사 이전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 관계들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해 채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판단했고 군형법상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병대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등을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 방해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큰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사건 당시 현장 수색 작전을 지휘한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서 해병대 1사단장 소속 부대에 대한 작전 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갔음에도 자신이 작전 수행 관련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상 명령위반죄)도 있다.
당시 대대장 가운데 선임이었던 최 전 대대장은 상급 지휘관의 지휘에 허리까지 입수해 수색하라고 지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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