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KT 대표가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전체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여부는 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는 피해 내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사진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영섭 대표의 모습. /사진=김성아 기자
김영섭 KT 대표가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전체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여부는 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는 피해 내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황 의원은 "고객 피해가 명백한 만큼 위약금 전면 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전적 배상 계획과 관련한 질의를 받자 김 대표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에 대해서는 이미 금전적 피해를 100%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유심(USIM) 교체나 단말기 교체 지원, 보험 가입 등 추가적인 보상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황 의원은 KT가 무단 소액결제에 이용된 불법 팸토셀(초소형 기지국)이 KT 네트워크에 최초로 접속한 시점이 당초 알려진 올해 8월이 아니라 지난해 10월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불법 팸토셀이 초기 2기에서 현재 20기까지 늘어났고,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에 대한 KT의 해명이 수차례 번복됐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이런 상황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대표로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T는 지난달 18일 네트워크 침해 흔적 4건과 침해 의심 정황 2건을 확인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사고를 신고했다. 이후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 불법 팸토셀이 총 20대에 이른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 피해 금액은 약 2억4300만 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