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차관은 2017년 8월 경기 성남시 고등동 아파트를 6억여원에 매입한 뒤 지난 6월 해당 주택을 11억여원에 매도, 5억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남겼다. 이 차관은 해당 아파트를 갭투자자에게 매각하면서 전세로 거주했다.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를 33억여원에 사들인 뒤 같은 해 12월 소유권 이전을 마쳤는데 그 사이 10월 14억여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전세를 끼고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 방식으로 거래한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부는 이 차관이 실거주 목적으로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입주, 퇴거 시점을 맞추기가 어려워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배우자의 경우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 매수계약을 했지만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를 놓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성남 분당, 수정 등 경기도 내 12곳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이상 아파트는 2억원으로 축소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차관은 대책 발표 후인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오른 소득을 쌓아 집을 사면 된다"며 "기회는 결국 돌아오기 때문에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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